'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정준영 이어 대법원 상고
입력: 2020.05.18 21:25 / 수정: 2020.05.18 21:25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으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몇몇 변호사들은 합의가 최종훈의 감형에 절대적이었다고 의견을 냈다. /김세정 기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으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몇몇 변호사들은 "합의가 최종훈의 감형에 절대적이었다"고 의견을 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가수 정준영에 이어 최종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2년6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 요건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1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튿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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