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60% 이상 형사·공판부서 뽑아야" 권고
입력: 2020.05.18 19:30 / 수정: 2020.05.19 06:54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 기자실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 기자실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위 "소수 엘리트 검사 독점 막기 위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꽃'인 검사장 인사에서 그동안 소외된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대거 중용하라는 개혁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특수·공안·기획통 검사의 독점 승진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 지청장 등 기관장 5분의 3 이상을 형사·공판부 검사로 임용하라는 게 뼈대다.

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승진 및 전문화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인사가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 송무부 과장, 지검·지청 1차장검사 등도 형사 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3분의 2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갖춘 검사로 보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조치를 차기(7월)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등의 전문부서 관리자는 해당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를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들이 여성 아동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에 전문성을 쌓을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한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의 구축과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하고, 대검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 근무 희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수도권 근무 희망자는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개혁위원회는 권역검사제와 기관장 순환보직제, 단독검사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
개혁위원회는 '권역검사제'와 '기관장 순환보직제', '단독검사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

중장기 과제로는 일정 권역 내에서 전보인사하는 '권역검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지역 토호 유착 문제 등을 지적하자 검사 출신의 개혁위원 권영빈 변호사는 "공수처 도입과 법무부, 대검의 감찰권 강화로 토호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개념을 폐지하기 위해 검사장 등 기관장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검사 중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 역시 언급했다.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력 8년 이상의 경력 검사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 등도 도입을 제안했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으로 정례화해 검사 신규 임용과 검사장 보직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것도 제시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 2명 이상을 추가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용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수평적 구조로 재구성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전반에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입돼,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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