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은 허위…"주광덕 등 배상해야"
입력: 2020.05.14 16:22 / 수정: 2020.05.14 16:22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사진) 등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허위사실로 배상금을 물게됐다. /더팩트 DB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사진) 등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허위사실로 배상금을 물게됐다. /더팩트 DB

대법, 3500만원 배상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 등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허위사실로 배상금을 물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경환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광덕 의원과 여상규·김진태·곽상도·이은재·전희경·정갑윤·김석기·윤상직·이종배 의원은 2017년 6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으로 안씨가 고교 시절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광덕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0만원은 다른 의원들과 공동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며 기자회견과 성명서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다 낙마한 안 전 후보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남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겨 여학생과 함께 똑같은 징계를 받았을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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