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반성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입력: 2020.05.14 16:26 / 수정: 2020.05.14 16:26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유 안돼"…징역 3년 구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씨 측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한 상처로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정말 두렵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사실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사실관계에 의문점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재판부에 부정적 태도로 비춰질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기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제추행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회에 미친 반향은 어떤 것인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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