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측,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돼야"
입력: 2020.05.14 15:54 / 수정: 2020.05.14 15:54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찰로 호송되는 모습. /이동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찰로 호송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이미 언론에 신상 공개"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오후 2시 조주빈과 조 씨의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 '태평양' 이모 군(16)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조 씨는 1차 준비기일에 출석했다. 2차 준비기일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피고인 조주빈은 오늘 코로나19 검사로 나오기 어렵다"고 알렸다. "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일부가 격리 중인데 구치소 직원과 (조주빈의) 동선이 일부 겹쳐서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통지해,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도 A 씨의 접촉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 강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놓고는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은) 언론을 통해 이미 신상 공개가 된 상태라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지만, 재범의 위험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재판에 출석했다.

조 씨의 혐의는 총 14개에 달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피해자 중 8명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됐다.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박사방 회원 한모 씨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하며 주소 등 개인정보와 4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씨의 지시를 받고 SNS에 스폰서 광고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태평양'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운영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재판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