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건강 쇠약하지만 성실히 임하겠다"(영상)
입력: 2020.05.14 11:45 / 수정: 2020.05.14 11:45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작년 기소 이후 첫 불구속 상태 재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 후 처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해 정 교수를 석방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지난 9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재판부터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첫 불구속 출석인 만큼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법원 건물 입구에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정 교수는 오전 9시 40분께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법원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정 교수는 "석방 후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강은 쇠약하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대답을 했다.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냐" 등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재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당시 정 교수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받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직원과 동양대학교 학생, 정 교수의 장녀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접촉이 제한되는 조건부 보석이 아니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변호인 접견 등이 수월해져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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