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0.05.13 20:49 / 수정: 2020.05.13 20: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재판부의 선택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조씨를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보석 조건으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3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주거는 법원이 인정한 곳으로 제한되며 변경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사건관계인이나 그 친족을 만나거나 일체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이 몰수 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조씨는 17일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27일 재판이 예정됐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감안해 석방 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직권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 채권을 받기 위해 2006년과 2017년 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뇌물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을 도피시켰다는 혐의도 둔다.

조씨는 밀린 공사채권을 받기 위해 부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고 조권현 씨의 제안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사 채용비리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범 도피 지시는 부인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