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5.12 15:35 / 수정: 2020.05.12 15:40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이선화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이선화 기자

각각 징역 5년, 2년 6월 선고…1심보다 줄어들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5년 선고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준영 측이 꾸준히 주장해온 불법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효력을 놓고는 "수사기관이 증거 최초 수집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증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 요건에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1심의 5년 선고보다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준영과 최종훈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선고 공판을 한차례 미루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과 (전 클럽 버닝썬 MD) 김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선고에 일부 반영됐고, 정준영은 아직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징역 4년, 회사원 권 모 씨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 연예인이 다수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성폭력 한 내용이 폭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는 등 범행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는 징역 5년, 권 씨는 징역 4년, 허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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