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
증거 영상물 놓고 "동의 받아 촬영된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29)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2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천 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변호인이 교체되며 '일부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변호인은 일부 영상물 증거를 놓고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 주장했다. 또 "몰래 찍은 영상의 경우 멀리서 찍어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인식할 수 있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부동의를 주장했다.
증거 중 메시지 출력물을 놓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편집돼 제출됐다. 원본 메시지 파일 모두를 제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후 천 씨가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 조사 중이다. 8급 공무원이던 천 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다.
다소 왜소한 체격의 천 씨는 진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을 방청석 반대편으로 돌려 숙인 채 자리를 지켰다.
천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2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변호인이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음 재판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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