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입력: 2020.05.12 06:59 / 수정: 2020.05.12 14:43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바이오업체인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 공시되기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부당하게 지분을 얻었다는 의심도 받는다.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이날 문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성보기 부장판사는 "A씨는 외부인사로서 BW 발행 결정권이 없었고 현재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을 밝혔다.

신라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사실관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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