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측 "공소기각해야"…보석조건 변경도 요구
입력: 2020.05.11 17:37 / 수정: 2020.05.11 18:4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2차 공판준비기일 열려…"불법사찰 의혹" 주장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측이 '표적수사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시간이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후 이듬해 1월 3일에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전광훈과 주변 사람들을 사찰해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법사찰에 따른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공소기각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지난 1월 2일 영장이 기각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며 "1차 영장 청구에서 폭력집회를 문제 삼고 기각되자 2차 영장 청구에서는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언급하며 공소 절차상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은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나 문제 되지 않는 집회를 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던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매년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 강의를 해왔는데, 하던 대로 성경 강의를 계속하면 문제 되는지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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