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200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 재판
입력: 2020.05.10 00:56 / 수정: 2020.05.10 00:58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운데)가 10일 자정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6개월 만에 석방됐다./의왕=배정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운데)가 10일 자정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6개월 만에 석방됐다./의왕=배정한 기자

검찰 "공소 유지에 만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4일구속된 지 200일 만이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된다.

정 교수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된 10일 0시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교수 석방 현장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에 증거 조사가 이미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다.

정 교수는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인 지난해 10월24일 오전 12시18분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11일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 사모펀드 의혹에 얽힌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3월 정 교수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 오래된 사건인데다 내용이 방대해 피고인이 구속된 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도 "도주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구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교사,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혐의들은 당초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소 단계에서 추가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를 놓고 "사소한 여죄로 구속기간을 연장해 주요 혐의를 다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라며 '별건 구속'이라고 맞섰다.

이후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던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더브리핑 대표) 등이 주도해 재판부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 운동이 등장해 6만여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피고인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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