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지역화폐 차별하면 세무조사? …이재명 조치 적법한가
입력: 2020.05.10 00:00 / 수정: 2020.05.10 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vs "지자체장 재량권 인정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를 차별 대우한 업소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재량권으로 보지만 법조계에선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징벌적인 차원에서라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세무조사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응보적인 차원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수단의 도덕성'을 무시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행정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량권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세금으로 겁을 줘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위법"이라며 "정기적인 조사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81조의 6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특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의적인 표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한 행정법상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 정권에서 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인사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번 세무조사는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의 기본 원칙상 수익적 행위에는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표적 세무조사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며 "다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충돌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했다고 소송을 하거나 지자체장을 법정에 세울 것이냐"며 "국가나 지자체가 그정도의 재량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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