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10일 석방
입력: 2020.05.08 14:07 / 수정: 2020.05.09 21: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11일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11일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김세정 기자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10일로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증거인멸 교사와 차명 주식거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형사소송법 원칙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 교수는 10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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