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원우·박형철 "감찰중단 아닌 감찰종료"
입력: 2020.05.08 13:29 / 수정: 2020.05.08 14:37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특감반은 수사하는 기관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족 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장녀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을 놓고 진행됐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유재수를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조치 하라 한 것이 전부고, 스스로 감찰 종료된 것"이며 "검찰은 유재수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종결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특감반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 오해하는데 수사나 처벌 목적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의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 남용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덧붙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변호인 역시 "당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감찰이 종료됐기에 피고인이 서류 결과를 통보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백원우 피고인은 특감과 관련해 아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감찰 종료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오전 재판은 약 25분 만에 종료됐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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