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됐지만 인턴십 확인서는 사실"
입력: 2020.05.08 00:00 / 수정: 2020.05.08 00:00
7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쉽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이덕인 기자
7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쉽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이덕인 기자

"지원했다면 우수하게 평가"…서울대 세미나는 증언 엇갈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 교수 측은 취소된 논문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아니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가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해 딸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부탁해 2주간 체험활동을 하게 한 뒤, 장 교수가 책임 저자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켰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인턴십 확인서 역시 허위로, 확인서가 제출된 의전원의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문제의 논문은 지난해 9월 투고된 대한병리학회는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 직권 취소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이는 논문 취소 당시 편집위원장이었던 교수 A씨였다. A 교수는 ‘장 교수가 논문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검찰 질문에 "실질적 저자 역할은 장 교수 혼자 했으며, 사실상 본인이 모든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자 순서 역시 저자들끼리 합의된 사안이 아닌 자신의 결정이라고 했다"며 "연구 기록물과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오래 된 일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직권 취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저희가 가진 규칙이나 과학기술 훈령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돼 부정행위로 규정한 뒤 직권 취소했다"며 "큰 이유는 두 가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허위 기재한 것과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논문 취소 이유로 저자 역할의 모호성도 들었지만, 장 교수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에 더 무게를 뒀다. IRB 승인이란 생명 대상 연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자연과학계열 논문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적절히 보호했는지 연구계획서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장 교수 역시 논문이 취소된 주된 사유는 자신이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장 교수는 2005년에도 같은 연구를 토대로 논문 초록을 작성했었다. 하지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는 신생아 24명의 유전자 샘플이 추가됐고, 표본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 결과도 더 유의미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장 교수는 "비록 조씨가 추출한 샘플이 논문에 실리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샘플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씨의 샘플도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조씨의 샘플이 실험 데이터 분석에는 잘 사용됐다던데, 논문에 실린 연구결과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A 교수는 "글쎄요.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진위를 밝히는데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조씨가 2주간 단국대에서 추출한 유전자 중 일부를 증폭시키는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실험을 했고,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영문으로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초안을 지난해 논문 심사 당시 받아봤다는 정 교수 역시 '조씨가 도구 사용과 실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학습한 걸로 보이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제가 실험실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논문 초안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했다.

조씨의 확인서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씨가 한 2주간의 체험활동을 연구원의 일원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내용이 허위라 보고 있다. 의전원에 제출되지 않은 논문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이유도 조씨가 2주간 한 실험이 매우 사소해 논문 제1저자 등재는커녕 연구원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 중 한 명인 김선희 부장판사 역시 A 교수에게 "교수 입장에서 인턴십 확인서를 보면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소속 대학에서 2년간 의과대학 면접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A 교수는 "PCR이 의대생도 하기 까다로운 실험이라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거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논문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22일 조씨가 다녔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의과대학에 연구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22일 조씨가 다녔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의과대학에 연구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고교 시절 지인들도 증언대에 섰다. 조씨가 고교 시절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조씨와 같은 한영외고 동문인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 어린 시절부터 조씨와 친하게 지낸 박모 씨 등 3명은 2009년 5월1~15일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로 일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본다. 특히 조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기도 했던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당시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 틀고 조씨가 자리에 있는지 살폈다. 지난 공판 아버지 장 교수에 이어 증언대에 선 장씨는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 속 여학생이 입은 교복과 당시 한영외교 교복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이는 조씨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냈다는 박씨였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의 대학 동문의 아들이다. 조씨와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었으나, 아버지들의 인연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과외를 받고 꾸준히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다. 박씨 역시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처럼 왼손잡이에다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쥔 점, 고교시절 조씨의 인상착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조씨로 보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지난 4일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건을 놓고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해서 재발급을 문의해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았다. 같은 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다는 의견서 내용과 해당 표창장 파일은 강사 휴게실에 있는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쓰거나 같이 써서 발견된 것인지, 그 직원은 누구인지 추가로 의견을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