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파장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나 진술에 나서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각하 처분된 '원종건 사건'과 비슷한 양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큰 파장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나 진술에 나서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의 협조가 없다면 기소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성추행 피해자 A 씨의 고소 의사를 7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연락을 했지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2차 피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술을 독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부산시청 직원 등 참고인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오 전 시장과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백'과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물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혐의만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유죄 판결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면 원종건 사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까지 이뤄진 판결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원종건 씨 미투 사건 역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아직 고소에 나서지 않고 시민단체는 고발을 취하해 사건이 각하 처분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작경찰서는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 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건을 각하했다"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잖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오 전 시장과 A 씨 간 공증문서와 부산성폭력 상담소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자료 등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애매한 상황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최근 법원의 기조를 볼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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