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에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20.05.07 16:15 / 수정: 2020.05.07 16:15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

장 씨 "사고 이후 후회·자책"...6월 2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노엘'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장 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해내겠다"며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당시 현장에 없던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