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헌재 간다…"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
입력: 2020.05.06 11:19 / 수정: 2020.05.06 11:19
지난 1일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은 서비스 중단 전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의 모습. /남용희 기자
지난 1일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은 서비스 중단 전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의 모습. /남용희 기자

타다 임직원 등 8명 청구…이재웅 대표는 빠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VCNC 직원 등 8명의 청구인들은 지난 1일 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는 청구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의 청구 취지는 타다금지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또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제한한 것도 평등권을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의 직원들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지난 2월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가 서비스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항만일때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을 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1일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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