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법원이 이번 주 판단을 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 |
검찰, 만기 앞두고 영장 청구…8일 오후 판가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번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을 내린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검찰은 추가된 증거인멸 교사,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다.
정 교수 측은 "사소한 여죄로 구속기간을 연장해 주요 혐의를 다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불구속 수사·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 원칙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 운동도 등장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황의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1일 '정경심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탄원 동참을 독려했다.
이 청원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던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더브리핑 대표) 등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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