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성착취물' 손정우 3일 구속적부심사
입력: 2020.05.02 23:10 / 수정: 2020.05.03 01:59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를 놓고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더팩트 DB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를 놓고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가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전날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놓고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손씨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던 손씨에게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후 범죄인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19일 심문기일이 열린다.

손씨는 특수 웹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실형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손씨는 3년 가까이 이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회원수는 120만명이 넘었다.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를 유통하면서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의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씨를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 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내 법원의 기존 유죄 판결과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를 놓고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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