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아들 살해' 40대 구속…"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20.05.02 22:30 / 수정: 2020.05.02 22:34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도피 도운 여성 영장은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숨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허모(41) 씨에게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모 씨의 구속영장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 1월 돈 문제로 다투다 70대 어머니와 잠자던 12세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허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빌라 장롱 속에서 비닐에 싸인 시신 2구를 찾았다.

허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잠적했으나 지난달 30일 서울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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