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도피를 도운 여성 B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이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41)와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15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왜 살해했느냐', '도주를 도와준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후 3시 45분께 법정을 나왔다. 그는 살해 이유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여)도 법정을 나서면서 '(A씨의) 살인을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된 A씨에 대해 존속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검거 당시 A씨와 함께 모텔에 있던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1월 어머니(70)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아들(12)까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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