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2020.04.29 16:23 / 수정: 2020.04.29 16:23
검찰이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공모한 부따 강훈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이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공모한 '부따' 강훈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범죄집단구성' 증거 확보 위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9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과 장 모 씨(40), 김 모 씨(32)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씨의 공범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물들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을 비롯해 9개 죄목으로 지난 17일 검찰 송치됐다.

주범 조주빈은 강 군과 '이기야' 이원호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강 군 측은 공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 운영과 범죄 수익금 배분 등에선 조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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