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 대학생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4.29 15:04 / 수정: 2020.04.29 15:04
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넘어 들어가 방위분담금 인상 항의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대진연 회원들/뉴시스
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넘어 들어가 방위분담금 인상 항의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대진연 회원들/뉴시스

"고의성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가 방위분담금 인상 항의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2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모 씨 등 4명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120~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양은상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해자 주거 칩입에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 목적, 동기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밖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국 방위비 분담 인상 항의 등 목적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진연 소속인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 '미국 정부의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 '해리스 미 대사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