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 파기환송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4.29 14:02 / 수정: 2020.04.29 16:17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

김기춘 전 실장 결심은 미뤄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게도 징역 3년을 요청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1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31개 친정부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이 법정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 변론기일을 요청해 결심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강요죄 혐의를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을 치르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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