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신상 제공' 전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입력: 2020.04.29 11:32 / 수정: 2020.04.29 11:32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구속기소 됐다. /김세정 기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구속기소 됐다. /김세정 기자

개인정보 불법 조회해 건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29일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피해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인증서를 이용, 204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그 중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개인정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조 씨의 아르바이트 공고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을 포함한 몇몇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에는 JTBC 손석희 사장의 자동차 번호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 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지난 19일이었다. 검찰이 16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이튿날 법원이 17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구속만기 날짜가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에게 범죄수익을 환전해준 가상화폐 환전상 박 모 씨도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의 혐의를 받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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