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법원에 요청
입력: 2020.04.28 20:37 / 수정: 2020.04.28 20:37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 /김세정 기자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 /김세정 기자

5월11일로 구속기간 만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5월11일이면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난다.

추가 구속영장은 지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로 발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1개 혐의가 담겼다. 이후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19일 열릴 예정인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이후 교체된 이번 재판부는 지난 3월13일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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