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투표 조작설' 민경욱 증거보전 신청 인용
입력: 2020.04.28 15:58 / 수정: 2020.04.28 15:58
법원이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증거 보전신청 사건에서 일부를 채택해 인용했다. 사진은 민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법원이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증거 보전신청 사건에서 일부를 채택해 인용했다. 사진은 민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29일 오후 2시 검증기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뒤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증거 보전신청 사건에서 일부를 채택해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보전을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함, 선거용지, CCTV영상 등이다.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 무효 혹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투표지나 투표함을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이에 앞서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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