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통합당 재판 또 공회전
입력: 2020.04.28 14:03 / 수정: 2020.04.28 14:03
미래통합당 측 변호인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미래통합당 측 변호인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2차 공판준비기일서 연기 요청...다음 재판은 6월 1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핵심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재판이 통합당 측의 준비 미비로 공회전을 거듭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선임된 지 얼마 안 되고 대리할 피고인도 많은데 제출할 것들이 특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통합당 측은 지난 2월 중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과 증거, 쟁점 등에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만 봐도 피고인별 해당사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일부 놓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각 피고인이) 분명히 특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것이 연기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결국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1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엔 피고인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을 비롯한 통합당 인사 26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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