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0.04.25 00:00 / 수정: 2020.04.25 00:00
통화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통화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통화내용은 기밀 아냐, '국민의 알 권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세정 기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오후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감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트럼프 방한) 내용이 이미 당시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을 취했다"며 "정부에 더 주체적인 행보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고등학교 후배 감 씨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며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강 의원의 행동으로 국익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감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맞으나 누설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인 감 씨가 국회의원에게 외교업무와 관련돼 설명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감 씨는 미국 의회 담당이었기에,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감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외교를 놓고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통화를 전제로 이야기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상 간의 통화내용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감 씨와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말했다. /김세정 기자
강효상 의원은 "감 씨와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말했다. /김세정 기자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주미대사관 참사관인 고등학교 후배 감 씨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였다. 강 의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3급 비밀'로 판단했다. 외교부와의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씨가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강 의원에겐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를, 감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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