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혐의 증명 안 돼"
입력: 2020.04.24 15:19 / 수정: 2020.04.24 16:12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모(50) 총경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윤 총경. /뉴시스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모(50) 총경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윤 총경. /뉴시스

가수 승리 연루된 직권남용도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모(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당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의 선고공판에서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놓고 "피고인이 알선대가 내지 알선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받았는지 의문이 들고 어떤 목적으로 알선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는 "미공개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주점 '몽키뮤지엄'의 경찰 단속 상황을 알려줬다는 직권남용권리행자방해 혐의는 "직권남용을 별론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선고 후 재판부가 "판결 취지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방청한 친지·동료의 축하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응했다.

윤 총경은 잉크제조업체인 녹원씨앤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 2015년 11월과 2017년 3월 정씨에게 공시 안 된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큐브스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이후 의혹이 제기되자 정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당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뒤를 봐준 실세로 지목되면서 '경찰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한 경력을 들어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된 이른바 권력형 게이트의 주요인물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같은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경찰은 이 사건을 직권남용 1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윤 총경이 근무했던 경찰청 본청, 서울지방경찰청,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10월10일 구속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여 알선수재 등 3개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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