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입력: 2020.04.24 11:17 / 수정: 2020.04.24 11:17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방 닉네임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이 5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의 모습. /이새롬 기자.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방 닉네임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이 5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의 모습. /이새롬 기자.

24일 오후 조주빈, 전 사회복무요원 소환 조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방 대화명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이 5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강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전날 저녁 법원에 강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강씨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연장신청이 허가돼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해졌다.

강훈은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강훈의 9개 혐의를 비롯해 조씨와 공모관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강씨가 박사방을 공동운영한 관리자였다고 주장했으나, 강훈측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공모 혐의 일부는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이날 오후 조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공범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에게서 공범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서 송치된 조씨의 또 다른 공범인 최모씨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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