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단체 가입금지' 국가공무원법 위헌 결정
입력: 2020.04.23 21:17 / 수정: 2020.04.23 21:17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헌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당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단체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 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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