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가로세로연 수사 착수
입력: 2020.04.24 00:00 / 수정: 2020.04.24 06:18
검찰이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패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뉴시스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기자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모습. /더팩트 DB
검찰이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패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뉴시스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기자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모습. /더팩트 DB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우리는 언론사 아닌 단순 유튜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패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 변호사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해당 유튜브 방송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4·15 총선기간 동안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등 통합당 소속 특정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방송을 수차례 내보냈다.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라 유튜버일 뿐"이라며 "언론사로 등록도 안한 우리를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보 지침상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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