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이부진 무혐의 판단
입력: 2020.04.23 10:09 / 수정: 2020.04.23 10:21
경찰이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사진은 이 사장. /더팩트 DB
경찰이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사진은 이 사장. /더팩트 DB

"투약 맞지만 오남용 아냐...불법투약 입증 증거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지난 해 3월 간호조무사의 증언을 빌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도해 수사 착수됐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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