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구형' 조국 동생 "허위소송은 억울, 채용비리는 반성"
입력: 2020.04.23 00:00 / 수정: 2020.04.23 00:00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웅동학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맹비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소송으로 학원재산을 착복했다. 웅동학원이 피고인을 사무국장으로 만들어 학교재산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학교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부정채용 혐의를 놓고는 "단순 취업로비가 아니라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이며 다른 응시자를 들러리로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씨는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하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만 일부 인정하고 4개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조국 전 장관이 친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진술조서에 나오는 참고인만 55명에 이르는 검찰의 압도적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력을 갖고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24년 전 일을 놓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증거의 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려종합건설 부도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직접 수주해 수금한 공사 수익금 12억원을 빌려드렸다"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부자 간 다툼이 심해졌고 아버지가 고려종합건설이 웅동학원에 미수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라고 하셨다. (승소해도) 학교 재산이라 처분이 어려웠지만 채권 증거라도 갖고싶어 그 말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교사 채용 비리 혐의에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점 반성한다.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채용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을 제기해 공사채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자 포함 1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후배 2명과 함께 웅동학원 의혹에 얽힌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응시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의 돈을 받고 채용해주고 공모한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선고기일은 5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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