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보람상조 장남 2심서 양형부당 주장
입력: 2020.04.22 16:53 / 수정: 2020.04.22 16:53
법원은 22일 오후 보람상조 장남 최요엘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법원은 22일 오후 보람상조 장남 최요엘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항소심 첫 공판...다음 재판은 5월 20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항소를 한 이유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추후 증거조사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0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뒤 서울 모처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이외에도 코카인을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사들인 혐의까지 적발돼 1심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의 2대 주주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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