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 시작...검찰, 1심 재판부 작심 비판
입력: 2020.04.22 13:35 / 수정: 2020.04.22 13:3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 "판결 대단히 비논리적"...고유정 측도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 역시 전 남편 살해를 계획범행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우선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라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어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국과수 부검의 증언 취지 등도 왜곡해 해석했다"며 "그로 인해 무죄 판결 내용 역시 비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감기약의 효과로 깊게 잠이 드는 바람에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전 세계적으로 감기약의 수면효과 때문에 질식사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의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막연한 추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전 남편 살해는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맞섰다. 1심 무기징역형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고 씨의 변호인은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인터넷 검색내용 등에 대한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는 등 향후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 재판은 5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3월 2일 새벽께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A(당시 5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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