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창녕조씨문중 부동산 분쟁' 법원이 마침표
입력: 2020.04.22 12:00 / 수정: 2020.04.22 12:00
대법원은 조모씨가 A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영광군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더팩트 DB.
대법원은 조모씨가 A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영광군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더팩트 DB.

대법 "종중 유사단체 신중히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조직한 종중 단체의 성립과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이 단체의 실체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유사단체라고 볼 여지가 없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 씨가 '창녕조씨문중'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피고 한모 씨와 영광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창녕조씨문중'은 지난 1932년 12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300여평의 땅을 문중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후 2016년 한모 씨 등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중 규약과 회의록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고, 영광군 산림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절차를 마쳤다.

이에 조씨는 한씨 등의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종중 유사단체가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조씨를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문중의 시제일에 열린 2016년 10월 15일자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총회가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개최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당 소송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하지 않았고, 대표자 역시 문중총회에서 소 제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지도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2018년 6월 23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연락이 가능한 32명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임시총회 장소인 전남 영광읍 일대에 총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은 "원고가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은 "원심은 단체의 실질이 고유 종중인데도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종중의 실체 판단과 당사자 능력,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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