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폭행' 손석희 사장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0.04.21 20:25 / 수정: 2020.04.21 20:25
프리랜서 기자 김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안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리랜서 기자를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선고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손 사장은 지난달 31일 약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마포구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의 어깨와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손 사장에게 교통사고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 등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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