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최강욱 "정치검찰 기소로 법정에…인턴 확인서 허위 아냐"
입력: 2020.04.21 12:06 / 수정: 2020.04.21 12:12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검찰 맹비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첫 재판에서 "대표변호사로서 실제로 인턴활동을 한 학생의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이 공소제기와 증거기록 등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자 검찰도 이에 맞서며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제21대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1~10월 총 16시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편집, 사건기록 열람 등 인턴활동을 했다. 검찰이 말하는 인턴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체험형 인턴일 뿐이었고 정해진 규정이 없다"며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피고인은 실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이 어느 학교에 갈 지도 몰랐고, 이 확인서가 제출된 정치외교학과에 법무법인 인턴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칠리 없다. 공소사실상 피해자와 관계가 멀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광우병 사태 때 업무방해로 기소된 PD수첩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소제기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지 않는 등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하게 공소제기된 사안"이라며 "피고인 기소 전에 어떤 내용도 언론에 공개한 적도 없는데, 저희가 원칙을 위배했다고 어떤 근거로 기정사실화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확인서 등을 발급한 사람들 중 기소된 이는 최 전 비서관뿐이라며 "정치적·선별적 기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검찰이 신청한 400여개의 증거 중 단 5개만을 동의하며 "증거 자체가 혐의와 관련성이 없고, 입증취지도 적혀 있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확인서 작성자들은 여러 명이지만 피고인은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다. 증거로 낸 기존 청맥(최 전 비서관이 근무한 법무법인) 서류와 비교하면 허위 여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피고인 본인 진술서를 포함해 400개의 증거 중 5개만을 부동의한 변호인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증거를 받아든 직후 "혹시 재판 중인 사건(조 전 장관 등의 사건) 증거목록 아닌가"라며 "이 사건과 관련있는 거냐. 공소사실에 비해 증거목록이 너무 많다"고 의문을 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후 입증 취지를 구체화하면 부동의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원에 출석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과 언론 등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 총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21일 법원에 출석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과 언론 등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 총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정장 차림에 푸른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를 착용한 최 의원 역시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저를 피의자로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입건 여부도 모른 채 수사를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기소 역시 잘못됐다는 취지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황희석(54)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원에 들어섰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에 간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보여온 검찰의 직권남용, 언론 조종,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굉장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되는 검찰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지길 바라고, 오늘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정의에 따라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소상히 (재판부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에 당선돼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점에 대한 물음에는 "지나친 말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거듭 질문을 받자 "2018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입장까지 물으시냐"며 "여러분은 취재가 아니라 검찰의 말을 받아쓰고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6월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