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사방' 막는다…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
입력: 2020.04.21 12:01 / 수정: 2020.04.21 12:01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전날(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1차 양형위원회 개의에 앞서 김영란 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뉴시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전날(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1차 양형위원회 개의에 앞서 김영란 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양형위원회, 5월 18일 형량범위 등 추가 회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범죄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전날 오후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구체적으로 기존 판결뿐 아니라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도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정형,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범죄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5월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양형위는 오는 6월 22일공청회를 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8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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