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무죄 주장…피해자 측 "유체이탈"
입력: 2020.04.21 00:00 / 수정: 2020.04.21 06:08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

첫 공판서 "부정입학 요구 거절해 누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횡령,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종선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정종선 전 회장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자기 자식을 부정입학시켜달라는 한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성추행했다는 학부모와 전화 한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언남고 축구부 총무 박모 씨도 "(횡령 혐의를 받는) 성과금은 축구부가 대회 4강 안에 들었을 때 학부모 후원회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정 전 회장 측은 증인 중 2명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검찰 측은 "2명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를 성폭행하는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며 "피고인의 습벽을 입증할 수 있는 유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며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정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을 지냈던 2015년 이후 축구부 운영비 2억여원을 횡령하고 학부모 2명을 강제추행·유사강간 등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 퇴출당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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