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피고인 신문과 다름없다"…5촌조카 공판 증인 불출석
입력: 2020.04.20 17:13 / 수정: 2020.04.20 17:13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다음 기일도 안 나오면 구인장 발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경심 교수는 "검사의 증인 신문이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본인(정 교수)의 재판에 제출할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아들였으나 불출석했다"며 "다음 기일(2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들어보고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오후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보였다. 이날 불출석에는 과태료를 물릴 뜻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 정 교수에게 할 신문 내용 중 이 재판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하라고 소송 지휘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비용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본다. 조씨와 함께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출자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하고 코링크PE 회사 자료를 인멸하는 등 공범관계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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