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증언대에…22일 변론종결[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변론종결을 앞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어머니가 "남편이 아들에게만 돈을 안 줘 다툼이 잦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어머니 박모(82) 웅동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이사장은 2010년 3월 취임해 지금까지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씨가 아버지 고 조변현 씨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고려종건)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을 벌여 이득을 취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뒷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의 핵심 증인이다.
박 이사장은 배우자 고 조변현 씨와 아들 조씨의 관계가 어땠냐는 변호인 질문에 "안 좋았다. 공사를 수주해오면 대가를 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서 아들이라고 안 줬다"며 "(고려종건 부도 뒤) 30대 초반이었던 젊은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명절에 오면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장은 1997년 11월 고려종건이 부도나는 와중에도 조씨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 당시 '모범 부도 사례'라며 언론에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남편도 ○이(조씨) 아니면 큰일날뻔 했다고 칭찬하더니, 친척들에게는 자기 위신 세우려고 '아들이 회사 확장하려다 부도났다'고 말했다"며 "그 때 (조)국이도 화가 나서 '아버지, 어떻게 ○이 때문에 부도났다는 말씀을 하시냐'고 화냈다"라고 회고했다.
조씨 측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허위소송 의혹을 부인하며 "아버지 사업이 부도난 뒤 10억~20억원가량을 도와드려 '아버지께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던 중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한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증언이다.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뒤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도 "돈 때문에 이혼했다. 아들이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전) 며느리가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일하며 번 돈을 가져가서 못 갚았으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이가 어리니 눈에 밟혀 자주 찾아간 적은 있다. 제 마음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재결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2006년 10월과 2017년 2월 각각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사장으로 취임만 했을 뿐 병상의 남편이 '수렴청정'처럼 일을 해서 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학원 측은 조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무변론으로 패소했다고 본다.
박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7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두번째 소송도 "집에 온 두꺼운 서류 뭉치에 '승소'로 적혀 있어서 웅동학원이 승소한 줄 알았다"며 "행정실장에게 '우리가 뭘 이겼냐'고 물어도 모르셔도 된다고만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 이사장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2016년 3월 1000만원을 첫째 아들 조 전 장관에게 이체한 정황에 대해 물었다. 공소사실상 조씨가 1억8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기고 교사를 부정 채용했다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박 이사장은 "아들 부부에게 빌린 돈이 많아 갚은 것"이라고 답했다. '내역상 조 전 장관은 석 달에 한 번꼴로 20만원을 보내준게 전부인데 왜 1000만원을 갚냐'고 묻자 "아들·며느리 얼굴보고 직접 받는 걸 좋아했다. 천만원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웅동학원에서 교사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다며 "안그래도 ○이가 '매일 국이 형한테 빌려서 세금내는데 우리도 돈 받고 교사뽑자'고 해서 크게 야단쳤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해당 혐의는 액수만 다툴 뿐, 범행사실은 인정한 상태다.
박 이사장은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을 보며 "자기 아버지 때문에, 학교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토로했다. 또 "사건이 터진 뒤 시력과 청력이 많이 나빠졌다"며 신문 진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의 초등학교·대학교 동창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조씨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찾아온 '채용 브로커' 박모 씨에게 조씨가 돈을 주러 가는 걸 목격한 인물이다. 조씨에게 돈을 받은 박씨는 또 다른 브로커 조모 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을 도피자금으로 보고 조씨가 공범의 도피를 종용했다며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조씨는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저녁식사 중 박씨에게 전화가 여러번 왔다. 조씨의 목소리가 무거워 '박씨가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구나' 싶었다"며 "결국 조씨가 15분쯤 식당을 나갔다 들어오더니 빈 지갑을 보여주며 '돈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첫 공판에서 이 혐의를 놓고 "박씨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털어 줬다"며 "당시 '나는 검찰에 나가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검찰에 가니 제가 도피를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다. 많이 억울하다"고 직접 부인한 바 있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신문 준비에 차질을 빚으며 결심이 미뤄졌다. 새롭게 잡힌 조씨의 결심 공판은 2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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