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휴대폰 두고 외출한 베트남인 등 외국인 7명 추방
입력: 2020.04.19 21:36 / 수정: 2020.04.19 21:36
법무부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해외 여행객 선별진료소 모습. /이덕인 기자
법무부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해외 여행객 선별진료소 모습. /이덕인 기자

베트남인 6명, 말레이시아인 1명 자가격리 위반 적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9일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5시간가량 이용한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벗어난 서울 소재 모 대학교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명령했다.

이들은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날(18일)까지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지난 8일 추방된 인도네시아인 1명과 앞선 사례들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4명이고, 8명은 입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추방 조치됐다. 또한 공항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어제까지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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