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막자" 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 강화
입력: 2020.04.19 14:36 / 수정: 2020.04.19 14:36
경찰이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은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 /이동률 기자
경찰이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은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 /이동률 기자

경찰관서 사회복무요원, 앞으로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 접근 불가

[더팩트│최수진 기자] 경찰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19일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3월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이후 나온 것이다.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및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에 접근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자 해당 기관들의 관리 허술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차량 신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직무를 발굴했다. 사무실 근무를 줄이고 현장근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전국 경찰관서에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경고처분 하고, 횟수에 따라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병무청과 협의해 수차례 경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관으로의 재배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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