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입력: 2020.04.18 21:07 / 수정: 2020.04.18 21:07
법원이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법원이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김모(46) 전 행전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하는 대가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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