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 있다…수억 배상 판결
입력: 2020.04.19 09:00 / 수정: 2020.04.19 09:00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이나 종합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뒤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더팩트 DB.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이나 종합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뒤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더팩트 DB.

대법 "골프장 이미지 무단사용한 3D 영상업체 위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의 골프장 코스 이미지를 3D 영상으로 만들어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골프장 운영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골프장 소유·운영자 3곳(A,B,C사)이 국내 시뮬레이터 골프시장의 최대 사업자(G사)가 골프코스를 그대로 가져가 스크린골프에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A와 C사에 각각 3000만원과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은 B사를 제외한 원심의 판단 역시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저작자 2명 중 1명이 B사에 저작재산권 지분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등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B, C사는 스크린골프 플랫폼회사인 G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골프장 골프코스 모습이나 종합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뒤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다. G사의 행위는 골프장 골프코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이다.

1심은 골프장 운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G사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A사에 1억 910만원, B사는 1억 4500만원, C사는 11억 7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G사)는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원고(A,B,C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클럽하우스와 연결도로,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 배치되고 서로 연결되면서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손해 배상 범위는 원고들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노력과 비용, 피고의 침해 행위 기간과 매출 규모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30%로 산정한 금액으로 책정했다.

2심은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작자는 골프장 운영자가 아닌 설계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과 경관, 조경요소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G사가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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